사업소세 신고절차 간소화

  • 등록 2008.07.22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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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간편하게 내세요"…파주시, 신고절차 등 간소화


 


 


 


파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맞으면 부여된 계좌로 세금을 내는 형태로 신고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내용을 증명할 건축물대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납부대상 2천918개 사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리 조사한 뒤 신고서와 납부서, 안내문을 만들고 납세자별 계좌를 부여해 발송했다.


2008.07.22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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