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의정비 인상철회 조례안 부적격 판정

  • 등록 2008.07.22 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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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 의정비 인상철회 조례안 부적격 판정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동두천시 최초로 주민에 의해 발의된 동두천시의회 의정활동비 70% 인상철회 조례개정안이 부적격한 것으로 드러나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반대 주민조례개정청구요건을 심사, 주민조례개정청구 발의 요건인 19세 이상 유권자의 50분의 1(2천명)을 넘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적격 판정을 결정했다.


민주노동당 동두천시당 및 경기북부진보연대로 구성된 의정비인상반대추진위원회가 지난 6월23일 연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액 3천900만원을 인상 전 2천292만원으로 개정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서명주민은 모두 2천306명이다.


시관계자는 "이들 서명인에 대한 청구인명부를 열람한 결과 19세 미만자 8명/ 관외 거주자 147명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170명/ 이중서명자 22명/등 347명이 무표서명자로 판명돼 청구요건 서명 자수에 41명이 부족해 이날 부적격 수리 했다"며 "22일 청구인에게 보완을 통보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인측은 조만간 사실 확인과 추가서명을 거쳐 청구요건 서명자수를 충당할 것으로 알려져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2008.07.22


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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