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지역 주민피해 보상받아 마땅

  • 등록 2007.09.12 14: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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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지역 주민피해 보상받아 마땅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 및사생활 침해 많은 등 피해를 입어온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조흥(포천·연천)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논의 될 예정이며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법이 통과 땐 그간 많은 피해를 겪어왔던 군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경기도 22%, 강원도 18.9%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전방지역이 대부분이다.






 연천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파주와 김포지역도 92%와 81%로 매우 높아 이들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간 사생활 침해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크게 겪어오고 있다.






 법안 골자는 국무총리 산하 중앙군사시설민원대책위원회 설치,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관한 환경기준 등에 대한 기준 정립과 국가에 의한 생활환경피해보상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군사시설 주변 산업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 군사시설 주변지역 내의 교육시설 지원, 주변지역 일대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기금 설치 등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안보라는 명목하에 지역 주민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받아왔다”며 “이번 제정 법률안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환경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보상과 정주환경을 개선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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