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허위 실종신고 부부 적발
포천경찰서는 지난10일 보험금을 타려고 3억원대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실종된 것처럼 신고한 혐의(상습사기)로 S씨(49·남양주시 화도읍)를 구속하고, S씨의 부인 K씨(4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K·S생명에 각각 1억원,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 혈흔을 승용차 유리창과 운전석 등에 뿌려 실종된 것처럼 꾸민 혐의다.
부인 K씨는 지난 2일 “남편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허위 가출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S씨 부부는 지난 2000년 9월과 2005년 3월 사이에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