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 재산세 납부

  • 등록 2007.09.13 1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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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9월 재산세 납부 10월1일까지






양주시는 2007년도 9월 재산세를 2006년보다 22,517건 4,138백만원이 증가한 104,069건 19,069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1/2씩 과세되고, 주택분 재산세액이 50,000원 미만인 7월 연납분의 경우 9월 부과 시 제외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에 소재한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전자납부(www.giro.or.kr) 및 텔레뱅킹(☎060-709-0709)과 인터넷뱅킹(모든 은행 인터넷뱅킹가입자)을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경과 후 최초 한달은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세의무자는 말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내시는 소중한 세금은 내 고장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알뜰하게 쓰여 지므로 시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부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과 재산세담당 031-820-2245~8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영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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