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해
의정부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 등 6개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는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총 6개 사무로 시청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된다.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짧은 1/2기간내에 가능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김순덕 민원지적과장은 이번에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6개 민원사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했다.
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