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민원 처리 실태 감사 7건 적발

  • 등록 2008.08.18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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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처리 실태 감사 7건 적발


 
 


지난 17일 경기도 제2청은 고양시와 가평, 연천군 등 자치단체 3곳을 대상으로 기업민원 처리 실태를 감사해 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2청은 4건 시정, 3건 주의조치를 내리고 자치단체가 과다하게 부과한 취득/ 등록세 4천615만원을 기업에 환급하도록 했다.


고양시는 공장설립이 승인된 업체가 4년 내에 공장완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는 데도 이를 관리하지 않다 지적됐다.
또 가평군은 건축물대장 등 서류 5종의 경우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는 데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연천군은 세금 50% 감면 대상인 업체에 취.등록세를 과다하게 부과해 시정조치됐다.


이와 함께 승인되지 않은 민원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8.18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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