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하세요

  • 등록 2008.08.20 13:32:58
크게보기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하세요


 


 


 


파주시가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12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간판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요건이 구비된 광고물임에도 법 규정을 몰라 신고.허가 하지못한 불법광고물로 지적된 광고물에 대해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적법한 광고물로 인정해 준다.


시는 특히 광고주들의 행정기관 방문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광고물 담당자가 직접 개별 업소를 방문, 신고서를 배부하고 이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광고주는 이에 따라 인.허가 신고서를 작성해 두면 담당자가 다시 방문해 신고서를 접수처리하게 돼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자진신고 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다.


김은숙 팀장은 "시책 사업으로 진행중인 옥외광고물 정비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08.08.20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등록번호 : 경기 아51266 I 등록일자 : 2015.07.28 I 전화번호 : 010-9574-0404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112번길 I E-mail : ujbnews6400@hanmail.net 발행인 겸 편집인 : 김동영 I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영 Copyright @2011 ujbnews.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