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훼손 신고때 7만원 고양시 녹지대 순찰 강화
고양시 간판이 가려진다는 이유 등으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가로수 훼손행위를 신고할 경우 7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로수를 훼손한 당사자에게는 형사고발과 함께 비용부담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수는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으로 훼손행위가 적발될 경우 규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20
이우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