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빼내 중국도피 은행직원 검거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내 중국으로 도피했던 은행 직원이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다.
지난 19일 모 은행 의정부지점에 근무하던 정씨(62)는 2000년 11월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 A씨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타 지점 창구에서 현금 4천만원과 수표 등 모두 6천400만원을 빼낸 혐의로 의정부지검 형사2부는 정씨를 구속했다.
조사결과 정씨는 A씨에게 은행에서 사은품을 준비하고 있는데 도장이 필요하다고 속여 인출할 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범행직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해 공소시효 5개월을 남겨두고 검거됐다.
2008.08.20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