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퇴근하면 특별수당

  • 등록 2008.08.22 15: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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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출퇴근하면 특별수당


 


 


 


21일 고양시에 따르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자전거 이용자에 한해 관내 주차장/문화체육시설/자전거정비소 등의 이용요금과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자전거 사고에 대비 보험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자전거를 대여/수리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자전거 임대서비스인 '에코바이크(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지원과 이용료 면제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시킨다.


시는 민간투자방식(BOT)으로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2011년 1천350대 등 10년안에 모두 3천대의 공공자전거를 확보하고 관내 자전거 보관소 125곳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자전거 수송률이 1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연간 12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등에게 월2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화SNC'를 에코바이크 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재 세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2008.08.22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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