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토지사용료 부과

  • 등록 2008.08.23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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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토지사용료 부과


 





 


남양주시 퇴계원 왕숙천변의 군부대 토지를 점유한 주민들이 수년간 하천 사용료를 시에 납부했는데도 토지사용료와 변상금 등을 뒤늦게 국방부가 한꺼번에 부과하자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땅은 1960년부터 군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군은 지난해 11월 부대이전을 앞두고 땅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


퇴계원왕숙천변 2천649㎡에는 1999년 부터 12가구에 주민 14명이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8%인 1천 802㎡가 국방부 소유의 땅이다.


군은 주민들이 토지를 불법 점유했다며 14명에게 5년간 토지사용료와 변상금 명목으로 340만 ~91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주민들으 "군 소유의 땅인지를 전혀 모르고 하천 점용료만 충실히 납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며 대책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시와군에 제출했다.


10여년동안 장마로 인해 하천범람으로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괴되는 등 수마와 싸우면서도 하천 점용료를 납부하고 살아왔는데 군부대가 수 백만원의 토지사용료를 한 꺼번에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음주중 주민들과 설명회를 갖고 방안을 논의할 것"이 라고 밝혔다.


2008.08.22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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