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8억 빌려 가로챈 30대 구속

  • 등록 2008.08.23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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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부동산 담보 8억 빌려 가로챈 30대 구속


 





 


2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빌려 가로챈 이모(39)씨를 구속했다.


지난해 6월과 9월 이씨는 자기 소유의 임야 1만9천835㎡를 평소 알고 지내던 홍모씨 등 2명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모두 8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 등으로부터 돈을 더 빌리기 위해 다른 저당권자들의 위임장을 위조한 뒤 등기소에서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는 형식적인 것으로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다"고 속여 홍씨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08.22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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