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기피시설 심의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08.08.27 11: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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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피시설 심의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는 LP가스 충전소 등 기피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등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시장 자문기구로 주민 기피시설 입지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를 했다.


시는 조례안을 마련하면서 자연환경과 시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주민 기피시설로 처음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심의위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도시국장, 교통도로국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 되며 임기는 2년이라고 규정돼 있다.


심의위는 공정회, 토론회 등을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관계기관 소속 직원 등을 출석시키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08.08.27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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