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발바리’ 징역 15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3)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1년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22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중형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가 집을 알아낸 뒤 가스 검침원 등을 가장해 집안으로 들어가는 등 범행전 치밀할 계획을 세웠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6월 가스 검침원을 가장해 A(20) 씨에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는 등 2006년 말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22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08-08-27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