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돈주고 위장전입 동탄신도시 4채불법 분양/50대 구속

  • 등록 2008.08.28 19: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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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돈주고 위장전입 동탄신도시 4채불법 분양/50대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25일 장애인들을 위장 전입 시켜 불법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고 2006년 6월 부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 강모(60.여)씨의 주민등록을 구리시로 허위로 이전한 뒤 장애인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로 손모(54)씨를 구속했다.


손씨는 2006년 6월과 7월 장애인 4명의 주민등록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놓고 같은 방법으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았으며 장애인들에게 주민등록 이전 대가로 수백만원씩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공범과 함께 장애인을 모집해 수백만원씩 주고 주민등록을 이전 시켰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아 차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주민등록을 옮긴 장애인들에 대해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08.08.28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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