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승용차 요일제 실시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서울과 인접한 14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요일제 시행 지역 승용차 운전자들은 월~금요일 중 운전하지 않는 날을 하루 택해 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 요일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시행 시.군은 성남,고양 ,부천,안양,군포,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구리,김포,하남,의왕,과천시이며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수원과 안산시를 포함한 나머지 17개 시.군은 내년 3월까지 14개 지역 요일제 운행 효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과 안산은 서울을 오가는 승용차 통행량이 전체 통행량의 20%를 및 돌아 올 시행 지역에서 제외됐다.
도는 각 시.군 동사무소를 통해 요일제 참여 신청자들에게 전자 태그를 발급하고 공영 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교통유발부 담금 경감,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08.08.29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