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개회

  • 등록 2007.09.19 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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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개회


   


  동두천시의회(의장 형남선)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제17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김정자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안 등 총 17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형남선 의장은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1년여 동안 동두천시의회는 총 13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을 위한 열린의정 구현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경원선복선전철 주변 부대공사 주민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관련부처를 방문 요구사항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당초의 법제정 취지와 달리 정부예산 지원의 한계, 개별법 규제 등의 문제점이 있는데 대하여 개정 건의문을 국회 소관위원회에 보내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오 부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 허가사항을 25도 미만으로 높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과, 공익사업 조성토지로 보상되는 “대토 보상제”도입을 적극 검토하며, “학교용지부담금”제도 폐지에 대한 동두천시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답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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