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마리 이상 개사육장 분뇨배출시설 의무화

  • 등록 2008.08.30 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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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마리 이상 개사육장 분뇨배출시설 의무화



 


 


그동안 개 사육은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악취, 소음 등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다.


지난 27일 가평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 시행(2007년 9월28일)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자는 오는 9월27일까지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육농가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표준설계도를 제작, 읍.면에 배포하고 적극 독려하고 있다"며 "축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08.08.30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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