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장설립법 위반 ‘묵인’ 의혹

  • 등록 2008.09.04 1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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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장설립법 위반 ‘묵인’ 의혹


 


 




















가평군 목동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 일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가평군이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목동지방산업단지는 무려 9년이 경과했으나 9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가동하지 않고, 그 중 1개 업체는 휴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3개 업체는 임대업 2개 업체와 가동치 않은 1개 화장품 제조업체로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42조 1항1호와 3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42조1항1호와 3호 따르면 ‘3년이내 공장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준공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사례’에 해당됐으나 군이 묵인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목동산업단지의 부지선정은 경춘선도로변의 상천지역과 목동지역이 경합했으나, 환경부에서 상천지역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려 목동으로 산업단지가 최종 유치됐으나 10여년이 지난 현재 목동지역 역시 거리상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에 설립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입주업체가 적었고, 관계법령의 충돌로 인해 순조로운 입주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2008-09-04


이원구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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