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흥리 ‘유승 앙브와즈’ 노인복지주택 지정 반발

  • 등록 2008.09.04 1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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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법흥리 ‘유승 앙브와즈’ 노인복지주택 지정 반발


 


 


 




파주시 탄현면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들이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아 취·등록세 등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노인복지두택으로 지정돼 재산가치 하락및 매매가 제한된다고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3일 유승앙브와즈 입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160 세대 유승앙브와즈 입주 당시 입주민중 60대 이상 노인비율이 30%에 불과해 노인복지주택으로 등록할수 없었다.


이에 입주민들은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인 취·등록세 감면 등을 받지 못했고 일반아파트인줄 알고 거주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올 8월3일 법개정을 통해 이주택을 사실상 노인복지주택으로 규정해 혜택은 받지 못한체 ‘60대 이상에게만 매매해야 한다’ 는 법령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유승앙브와주 입주자들은 지난 1일 공동주택변경을 요규하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일반아파트로 변경해 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으로 설치신고는 행정적인 목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노인복지주택임을 부인할수는 없으며 노인복지법의 적용대상이다”고 밝혔다.




2008-09-04


이원구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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