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파주시 노인복지주택법 개정건의안 6년지나 처리 피해 확산

  • 등록 2008.09.05 10: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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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파주시 노인복지주택법 개정건의안 6년지나 처리 피해 확산








파주시, 2002년 노인복지주택법 개정 수차례 건의








 


파주시 통일동산내 유승앙브와즈 입주민들이 노인복지주택 지정을 철회 해달라고 반발하고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자치단체의 보건복지법 개정건의안을 6년이 지나서야 늑장 처리해 시민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탄현면 통일동산내 1천160세대의 노인복지주택신축 당시 분양과정에서 60대 이하의 부적격자 입주 등이 우려된다며 2002년 5차례에 걸쳐 경기도,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미달자에 대한 처벌 규정,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건축법 및 주택법 적용범위 등의 개정안을 요구했다.






분양당시 노인복지법에는 주택은 60대 미만의 입주를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었을 뿐 처벌 조항이 들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7년 7월에서야 노인복지법을 개정. 올해 8월3일 시행에 들어갔다. 유승앙브와즈는 6년 동안 무자격자에게 전매되는 등 폐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보건복지부가 이 주택도 노인복지주택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곳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며,”개정 절차상 수년이 걸린 것 같다“고 밝혔다.
 


2008-09-05



조재환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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