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4년 동안 상습 성폭행한 피의자 검거
의정부경찰서는 5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 12월말경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신의 부인이 출근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친딸(13)을 월 2~3회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09-05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