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 등록 2007.09.21 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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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두천시의회는 지난20일 제1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상오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했다.






  임상오 의원은 본회의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사특위는「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요동지역 악취문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 본청 및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의 구 동안동 지역을 포함한 소요동 지역은 지난 수십년간 피혁염색업체가 산재해 있다가 피혁염색단지로 조성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나, 악취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각종 공장 등이 있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시설 설치계획으로 인근지역 주민과 최근 분양된 약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악취문제로 인해 주거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생활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악취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악취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하고자 시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한편,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9월 21일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기간중이라도 특위 활동을 전개하는 등 조사일정을 조정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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