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한 20대 구속... 영양제까지 꽃아 대마 재배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마약수사대는 8일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고 흡연한 이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강원도 철원군 군남면에 소재한 토마토 재배용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에 대마 26주를 심은 후 영양제를 꽃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철원군 동승읍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피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2008-09-08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