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웨이터가 ‘부킹’ 성관계 미끼로 금품 뜯어
남양주경찰서는 10일 나이트클럽에 온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공갈 미수)로 종업원 김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서울시 강북구 수유리 E나이트클럽에 찾아온 A(36․남)씨에게 술에 만취한 여성을 소개해 준 뒤 A씨로 하여금 여성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여성이 다쳤으니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는 지난달 23일 나이트클럽을 찾은 B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요구하다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2008-09-10
고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