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지난 미납요금 /변제최고장

  • 등록 2008.09.11 10: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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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지난 미납요금 /변제최고장


 





 


 


고양시 덕양구 중교동 A씨는 하나로 텔레콤으로 부터 지난 9일 느닷없이 영문도 알 수 없는 무려 2년이 경과한 '미납요금 변제최고장'을 통보받고 황당해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사의 채무불이행정보로 등재되고 민사상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1만6천890원의 납부통지서를 고지 받은 것이다.


A씨는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이 통지서가 고지 되었는지 영문을 몰라 해당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시외전화요금으로 지난 2006년 4~6월까지 사용한 요금으로 뒤늦게 나타나 고지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은 금액이라 기억도 나지 않는데 한번이라도 연락을 취한 것도 아니고 2년이 넘는 동안 가만히 있다가 빨간 글자색으로 '법적책임'을 운운하면서 협박처럼 고지를 할 수 있느냐"고 흥분했다.


하나로텔레콤 채권주심 담당자는 "추심기관끼리 이관을 받다보니 이제야 미납요금이 나타나 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8.09.11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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