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유인 살해 40대 영장
낚시터에서 시신발견
남양주경찰서는 10일 채권자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유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3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A(46∙여)씨를 차에 태워 포천시 내 낚시터로 유인한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A씨가 토지보상금을 받아 돈이 많은 것을 알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천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시신은 이틀 뒤에 낚시터 관리인에게 의해 발견됐으나 외상 등 타살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다.
2008-09-11
조재환기자 tlsrns73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