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청평면 등 군사보호 해제

  • 등록 2008.09.12 15: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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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청평면 등 군사보호 해제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상∙하면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기관 심의 결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꼭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한 약 25.3㎢의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가평읍∙ 청평면 15.4㎢와 상∙하면 9.9㎢ 등이며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 40.9㎢의 62%에 해당된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은 건물의 신·증축 등 개발행위 때 군 부대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평군은 밝혔다.










2008-09-12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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