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지체장애인협회장 검찰 고발

  • 등록 2007.09.27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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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지체장애인협회장 검찰 고발


협회 임원들, 업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양주 지체장애협회 안모 회장이 리프트 봉사차량 운전기사 조모(60)씨의 월급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양주 지체장애인협회 전 분회장, 운영위원 등은 지난15일 양주시 은현면 이모 부회장 자택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안 회장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자’고 결의한 뒤 9월21일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운전사 조씨는 이미 8월24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들은 같은 날 의정부법원에 안 회장 업무정지가처분 신청까지 했다. 



 이들은 안 회장이 2005년 8월부터 조씨 월급 1천12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고, 양주시청에 설치한 커피자판기 임대료 3천200여만원과 장흥관광단지내 복지매점 1천500만원을 임원 의결없이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난21일 같은 혐의로 안 회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신청서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있는 안 회장이 자료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안 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사업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직위해체 및 면직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경기도협회에서 면직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정부법원에 안 회장 해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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