億(억)대 가로챈 계주 입건
포천경찰서는 16일 자신이 만든 계모임에서 모은 곗돈 등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K씨(63∙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알고 지내는 지인 등 20명을 모아 계모임을 만들어 매월 수백여만원씩을 걷은 뒤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2008-09-17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