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 안차렸다고’ 동거녀 폭행
남양주경찰서는 16일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K(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추석인 14일 오후 1시50분쯤 자신의 집에서 추석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다고 동거녀(47)와 말타툼을 벌이다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09-17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