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 끊으려다 오히려 위약금 물게 생겨

  • 등록 2008.09.22 1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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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 끊으려다 오히려 위약금 물게 생겨 


보급소들 해지 시 위약금과 사은품 반환 요구






 


수원에 사는 주부 김모(37∙여)씨는 추석을 핲두고 1년여동안 배달시켜 먹던 우유를 끊으려다 보급소측으로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니 사은품 값 3만원과 위약금 3만원 등 6만원을 물어내라’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보급소측과 실랑이를 벌였으나 우유값 변동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당초 계약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약금을 물고나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용인시의 이모(32∙여)씨는 하루 1천100원씩에 배달시켰던 우유값이 최근 아무런 통보도 없이 1천300원으로 올라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계약 기간 18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값의 일부를 변상해야 했다.






반면 영세 우유보급소들도 우유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올 들어서만 경기도와 경기북부소비자정보센터 등에 접수된 우유값 관련 소비자불만 사항은 65건에 이르고 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계약위반 시 소비자는 규정에 따라 일정 대금을 위약금으로 배상해야하며, 판촉 상품은 계약 해지 시 족쇄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계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8-09-22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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