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년 6월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 등록 2008.09.22 11: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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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내년 6월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경기도 구리시는 도심 개발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연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공기업 설립 여부와 구체적인 설립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치 조례와 정관 등을 제정하고 사장을 임명하는 등 내년 6월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자본은 시가 현금과 현물 형식으로 출자하게 되며,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은 택지개발 등 도시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개발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공공체육시설.문화복지시설 사업 등 시설관리 업무를 병행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지방공기업타당성 용역보고회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 사업분야와 공공체육시설사업, 문화복지시설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분류되어 보고되었고 10월경에 최종보고회와 지방공기업법 제47조에 근거하여 위촉된 심의위원회(시의원 포함 8명)의 의결을 통해 심의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면적이 가장 작은 구리의 경우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공기업 사장은 경영평가를 받기 때문에 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09.22


조재환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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