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치다 공 맞으면 골프장도 일부책임

  • 등록 2008.09.23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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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다 공 맞으면 골프장도 일부책임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3부(강인청 부장판사)는 골프경기를 하다 다른팀에서 친 골프 공에 눈을 맞아 다친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B골프장은 A씨의 부인과 제녀에게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골프의 경우 경기자의 타구 능력에 따라 공이 원치않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잦은 점을 비춰 볼때 골프장 운영자는 안전경고판 등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측은 경기보조원이 타구에 대해 위험을 경고 했는데도 A 씨가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골프장 측은 A씨의 노동 능력을 산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B골프장에서 티샷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다른 홀에서 날아 온 공이 카트 도로를 맞고 튕기면서 왼쪽 눈을 맞아 장애를 입자 자신에게 8억1천원과 가족들에게 2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008.09.23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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