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

  • 등록 2008.09.24 17: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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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


 


도 행정심판위 “신고 수리 취소는 정당”


 




K씨는 2007년 4월5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당구장이 정화구역 안에 있다며 같은해 7월6일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취소 했다.


 





남양주시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 필증을 교부해 정상 영업을 하는 당구장에 대해 쥐늦게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당구장을 운영하는 K씨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체육시설업 신고수리처분 취수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의결했다.




2008-09-24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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