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여성 수영장 요금 감면

  • 등록 2008.09.26 1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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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수영장 요금 감면


 


 


 


앞으로 남양주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가임기 여성들은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관내 각종 체육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진다.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체육시설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내용은 가임기 여성들의 수영장 사용감면 및 이에 상응하는 배려와 함께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련된 체육시설이 규제를 받는 지역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임을 강조해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남양주시의 주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까지 확대했다.


기존의 불우청소년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모.부자가정, 어린이, 경로자, 군인 및 이를 위한 행사에서 확대한것이다.


조례안은 또 체육시설전용사용료에서 제외됐던 야구장과 농구장,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풋살구장 등에 대해서도 체육외 행사로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징수토록했으며 종합체육문화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 인공암벽장 등을 이용하는 단체가 각종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경감하고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가족 중 2인이상이 동시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10%를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체육시설에 대한 장기이용회원으로 월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이용기간에 따라 최고 10%까지 할인해 주도록 했다.


조례안을 제출한 이철우 의원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설의 도시공사 위탁운영과 관련해 신축성 있는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져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조례의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2008.09.26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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