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기초노령연금 신청하세요!
70세 이상이면 지금 신청하세요!, 2008년 1월부터 지급
연천군 사회복지과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2008년 1월부터 지급함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고(2007년 말 현재 만70세) 월 소득 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이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매월 83,640원이고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매월 133,820원이다.
단,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07년 10월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아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읍․면 주민생활지원부서와 군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사회복지과 (839-2212), 연천읍(839-2821),전곡읍(839-2822),
군남면(839-2833),청산면(839-2824),백학면(839-2825),
미산면(839-2826),왕징면(839-2828),신서면(839-2595),중면(839-2849),
장남면(839-2830)
최기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