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당재래시장 도로 무단점용 방치

  • 등록 2008.09.27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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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원당재래시장 도로 무단점용 방치
 



 


고양시 덕양구 원당재래시장의 상인과 노점상이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련 부서들이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을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원당재래시장은 1천680㎡규모로 65곳의 상가 건물 양쪽 사이 도로폭 8m중앙에 노점상 24곳이 자리잡고 운영되고 있으나 이 도로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도로를 두고 상인들은 자신들의 점포 앞 2m씩 양쪽 상가에서 총 4m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점상은 중아의 나머지 4m중 2m정도를 차지해 영업하고 있어 정작 통행로는 양편 각 1m씩 으로 크게 불편한 실정이다.


상인들고 노점상들은 사실상 불법으로 점유한 자신들의 자리는 고수한 채 상대방의 양보만을 얻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가 되지 않자 상인측은 관청이 나서 정리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덕양구 도시미관팀은 양측이 도로를 점유한 자체가 불법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문제삼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정 규모에 대한 점용허가를 내주는 절차를 건설과와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과는 이 도로는 이미 기능을 잃은 도로로 자신들의 업무와는 무관해 점용료 부과가 불가하고 소관 부서인 시청 지역경제과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시미관팀은 무단 점유는 도로법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인데 도로법 접촉이 안되면 단속 근거도 없다며 양측의 합의만 유도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도로가 법적으로 다른 용도로 변경된 사실이 없느느 엄연한 도로인데도 관청이 불법을 묵인하고 부서가 서로 핑퐁하며 속수무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상인과 노점상 모두가 도로를 무단 점용한 상태에서 자리 싸움을 벌이는 것은 관청의 우유 부단한 태도 때문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2008.09.27


이우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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