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만3천여세대 182억원 규모

  • 등록 2008.10.07 1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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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1만3천여세대 182억원 규모



 


 


 
남양주시 관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규모가 모두 1만3천여세대, 1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남양주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세대는 1만7천여세대,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6개 읍.동에 분포돼 있는 27개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 5퍼센트의 부담금환급가산금 이율을 뺀 금액이다.
이중 1만4천여세대로부터 203억원가량이 이미 징수됐고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이후 1천 190여세대에서 21억8천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정.공포돼 9월부터 시행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환급이 이뤄져야 하는 금액은 이자 부분을 빼고 1만3천150세대에 181억3천161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이달 중 특별법 시행령 제정. 공포, 시행령에 따른 지자체별 준비기간 등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부터 해당 주민들께 환급될 것으로 보인다.



2008.10.07



이우조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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