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범 5년간 신상공개 판결

  • 등록 2008.10.07 1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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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범 5년간 신상공개 판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 (부장판사 오연정)는 6일 어린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2006년 5월 귀가하던 A(11)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추행하는 등 모두 5명의 여자 어린이를 17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분별력이 부족한 아동을 강제 추행하고 그 범행기간도 상당히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고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을 수있고 피해자의 올바른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데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2008.10.0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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