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 단속 미흡

  • 등록 2008.10.07 1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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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 단속 미흡


 





 


장애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일반인들의 차량주차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고객이 우선이다보니 업주들이 단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에서는 단속할 인원이 부족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방치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라는 표시와 일반차량의 주차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큰 안내판이 시장과 마트점장의 명의로 붙어있었지만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일반인들의 차량 주차는 계속됐다.


장애인 k(48.여)씨는 "대형마트에 쇼핑 올때 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들로 가득해 주차하기 힘들다"면서 "매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 양보를 부탁하는 것도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지켜지지않는건 일반 상가 주차장도 마찬가지이다.


의정부 용현동의 한 상가 관리인은 "최근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로 인해 상가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차량은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곳곳에 붙였지만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안좋은 소리만 들었다"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 때문에 상가내 장애인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20명의 단속인원이 배치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 및 업무 담당자는 대부분 1~2명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정부시 장애인전용 주차업무 담당자는 "단속인원이 없다보니 민원이 들어올때마다 현장에 직접 나가 단속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상습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경고와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이영재 사무국장은 "지자체에서 단속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과 의지를 갖는 것이 우선" 이라면서 "단속을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거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단속인원으로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08.10.07


노경민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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