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뒤 자살위장 의사 징역1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뒤 자살로 가장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드린 의사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혐의1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박모(44∙의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목을 조른 뒤 옥상에서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동기나 수단방법, 계획성 등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 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박씨가 아내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혼자서 내려온 사실을 밝혀내고 박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결과 바람을 피운 박씨가 집에서 아내에게 마취제를 주사한 뒤 구급차를 불러 병원 분만실로와 목을 조른 뒤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2008-10-08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