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계획

  • 등록 2008.10.09 19: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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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계획


 


 


 


 


 


가평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가평군은 지난 7일 무인단속 시스템도입에 따른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계자, 주민자치위원장, 상가번영회장 등 주민 대표가 참석하고 불법 주.정차를 추방하기 위한 무인단속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은 왕복2차로 교통량이 많아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초래되고 있는 가평읍 사거리에서 가평역까지 1.5km구간에 4개의 고정식 CCTV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질서의식 함양과 정착을 위한 사전홍보와 아울러 주차중 확보 및 주민동참을 위한 군 당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사업은 공공질서문란으로 야기되는 불편과 사회적 손실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사업" 이라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 1차 촬영 5분 후 2차촬영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08.10.09


신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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