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포천시부의장 채석허가 뇌물로 법정 구속
의정부지법은 지난 8일 시장에게 부탁해 채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태선(47) 포천시의회 전 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포천시장의 친척 오모(4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 전 부의장은 2004년 4월 전모씨로부터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구속 기소됐으며 오씨는 2005년 9월전씨로 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강 전부의장 등은 기소 두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2008.10.10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