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대행서비스 민원시간 / 경비 단축

  • 등록 2008.10.13 1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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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대행서비스 민원시간 / 경비 단축


 


 


가평군이 '건축물 등기업무대행 서비스제'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건축물 등기업무대행 서비스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 행위로 인해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 . 지번 등에 변경이 있거나 건물의 철거,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기변경 신청을 군에서 대행 처리해 주는 민원 서비스의 일환이다.


그동안 건축물 변경사항에 대한 등기를 위해 변경된 건축물대장을 군에서 발급받은 후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등기업무를 의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대행서비스제로 인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특히 이 제도는 군에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철거 등을 신고하면서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등기수입증지 등을 첨부하면 군에서 등기절차를 대행처리하여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우송해 준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인이 수수료를 들여 등기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대행수수료와 등기소 방문을 위한 교통비와 소요시간까지 감안한다면 민원 편익 효과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주민와 민원인이 속도감 있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기대함에 따라 지난 2월에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서비스제를 4월에는 여권 발급을 7월에는 주민등록,호적생년 월일 불일치 정비를 8월에는 전자여권발급을 10월에는 시테크 개념의 민원처리마일리제를 운영하며 주민 만족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10.13


이영성 기자

의정부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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