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노점 합법 영업

  • 등록 2008.10.13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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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점 합법 영업


 


 


 


전국최초로 불법 노점사의 합법적 영업을 허용한 고양시가 이달초 노점가판대 53개소를 설치 완료함에 따라 노점 영업이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


이로써 고양시 노점가판대는 영업을 시작한 일산동구 먹자공목 66개, 덕양구 화정역 15개 등 3개 구청산하에 총 134개의 노점 이 설치됐다.


노점가판대 설치가 지체된 일산서구는 대화역 일대 일부 상가주들의 노점 가판대 설치 반발에 밀려 지연되다 구청장과 서구청 도시미관팀 직원들이 2개월에 걸친 상인과의 수시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에 협의했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는 고양시 노점판매대운영 규정 준수 약속이행 조건을 토대로 이달 초 주엽역과 대화역 일대에 노점가판대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노점가판대 준수 조건으로 본인 여부, 영업시간, 실명판 부착, 허용품목, 점용허가구역 준수, 판매대 외 진열행위 금지 등 6개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영업허가 취소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9일 시도시미관팀을 방문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정책 방안이라며 불법 노점상의 합법적 영업을 허용한 근거자료를 수거해 간것으로 알려졌다.


일산서구청 관계자는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을 수시로 점검해 불법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변칙영업에 대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08.10.13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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