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공무원 농지조성비 허위작성 불구속 입건

  • 등록 2008.10.17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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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 공무원 농지조성비 허위작성 불구속 입건


 


 





 


 


조성 개발허가와 관련해 농지조성비를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수사과는 지난 16일 가평군청 공무원 김모(41)씨와 고향 후배인 김씨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부탁한 혐의로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시켰다.


이들은 2005년 7월 조씨의 다세대주택 개발허가권을 모입체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미납한 농지전용부담금 7천200만원을 납부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10.17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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