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

  • 등록 2008.10.17 18: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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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상속이전 사전 안내


 





 


10월부터 남양주시는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사전안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내 주소를 둔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이전여부 확인 후 사망자 가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신고를 안내한다.


지난해 기준 남양주시 자동차등록현황은 15만9천426대이며 이중 상속이전지역 과태료 부과 건수는 55건 2천2백만원에 달했다.


현행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은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을 해야 하나 그동안 법규를 잘 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있었다.


2008.10.17


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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