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오늘21일부터 자치단체가 직원의 특근매식비 등을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다소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던 평균 3% 내외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오는 2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히 사용하도록 방침했다.
이에 따라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등록하고 법인 현금카드를 이용한 결제는 사업자로부터 집행한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금액을 거래처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2008.10.25
신혜인 기자